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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6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소재 ㈜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7. 경 대구 동구 D 1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 게임, 홍보관, 마트 등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 구좌 당 360만 원씩을 투자 하면 원금의 120%를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투자 이익금을 돌려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1,08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으로 36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2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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