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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24 2017고단1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 중 10%를 피고인 B이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6. 3. 31. 경 서울 관악구 D, 3 층에서, 피고인 B이 모집하여 온 피해자 E, F에게 “200 만 원을 투자 하면 생식 사업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 합계 24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위와 같은 투자자들을 모아 후행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회사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각각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9. 경 서울 관악구 G, 605호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38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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