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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5 2016고단3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4. 9.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J에서 ( 주 )K 사무실을 개설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와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 주 )K 가 추진 중인 화장품 마사지 샵, 공기 청정기 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수입하고, 피고인 D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을 관리하면서 각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수당 등을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2015. 1. 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6. 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위 ( 주 )K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주 )K 는 화장품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회사로 마사지 샵과 해외 1, 2호 점 지점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L’ 라는 공기 청정기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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