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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4가단1142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25.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시누이인 D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4. 26.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4. 9.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채권최고액 2억 1,42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 C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9.경부터 배우자인 피고 B과 함께 위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8. 2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들의 위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 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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