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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1.10.(41),141]
판시사항

[1] 언론매체에게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2] 연주자들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을 승낙하였는데도 방송을 시청한 주위사람들이 쉽게 연주자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한 드라마 제작사와 그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에게 연주자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금액 : 각 200만 원)

[3] 연주자들이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의 재방영, 비디오의 제작·반포 등의 금지를 청구한 초상권침해금지 청구사건에서 침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

[2] 연주자들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을 승낙하였는데도 방송을 시청한 주위사람들이 쉽게 연주자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한 드라마 제작사와 그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에게 연주자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금액 : 각 200만 원).

[3] 연주자들이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의 재방영, 비디오의 제작·반포 등의 금지를 청구한 초상권침해금지 청구사건에서, 드라마의 내용전개에 있어 연주장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연주장면이 이미 삭제되었으며, 드라마 수출을 위하여 제작된 수출용 마스터 테이프에도 연주장면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주자들의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원고

박정민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선호)

피고

주식회사 김종학 프로덕션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김문희)

변론종결

2006. 11. 8.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2006.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2006. 4. 4. 방영한 ‘넌 어느별에서 왔니’의 제8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직접 혹은 제3자를 시켜서 재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 다운로드 제공, 비디오 및 디비디 제작·반포·판매·공여, 드라마의 반포·판매·공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재방송, 드라마의 반포·판매·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각 5억 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 다운로드 제공, 비디오 및 디비디 제작·반포·판매·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각 1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박정민은 첼로, 원고 김상하, 한혜리는 바이올린, 원고 배윤진은 비올라 연주자로서 국내외 각종 음악 콩쿨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현대음악 연주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김종학 프로덕션(이하 ‘김종학 프로덕션’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한다)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외주제작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 문화방송은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엠비씨(MBC)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의 촬영 및 방영

(1) 드라마의 제작과 방영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넌 어느 별에서 왔니’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 문화방송에게 공급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드라마를 2006. 3.경부터 2006. 5.경까지 16회에 걸쳐 방영하였는데, 2006. 4. 4. 방영된 이 사건 드라마의 8회분(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이 촬영되어 방영되었다.

(2) 촬영 및 방영 경위

①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의 섭외담당자인 손정희는 2006. 4. 2. 금호아트홀에서 작곡가 이수현의 작곡발표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작곡발표회의 기획사인 영음예술기획사의 대표인 박영미에게 촬영협조 요청을 하였다.

② 박영미는 이수현으로부터 드라마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손정희에게 금호아트홀측으로부터 별도의 장소사용 허락을 받아 장소사용료를 지불하고, 제작담당자들은 입장권을 정식으로 구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촬영을 허락하였다.

③ 그런데 작곡발표회 당일인 2006. 4. 2. 원고들이 이수현을 통하여 박영미에게 자신들의 연주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전하자, 박영미는 이러한 사실을 손정희에게 알렸고, 이에 손정희가 박영미, 이수현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연주회 장면이 촬영될 수 있었다.

④ 위와 같이 촬영된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약 7초 정도의 짧은 분량이지만,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라면 위 장면에 등장한 연주자들이 원고들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하 ‘이 사건 연주장면’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이 사건 방송은 2006. 4. 4. 피고 문화방송의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엠비씨를 통하여 방영되었다.

다. 원고들의 이의제기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 직후 이 사건 연주장면을 본 지인들로부터 원고들의 연주장면이 드라마에 방영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 문화방송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이하 ‘아이엠비씨’라고 한다)가 인터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드라마 다시보기’를 통하여 위 방영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6. 4. 6.과 2006. 4.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방송의 재방영 및 인터넷상 ‘드라마 다시보기’ 다운로드의 제공금지 등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2) 이에 피고 문화방송은 2006. 4. 7. 아이엠비씨에게 요청하여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이 사건 연주 장면을 삭제하였고, 2006. 4. 9. 텔레비전에서도 위 장면을 삭제하여 이 사건 방송을 재방영하였으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엠비씨드라마넷(이하 ‘엠비씨드라마넷’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장면의 삭제요청을 지체함으로써 엠비씨드라마넷은 자체 케이블방송국을 통하여 2006. 4. 10., 4. 15., 4. 16. 이 사건 연주 장면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방송을 재방영하였다.

(3) 피고 문화방송은 2006. 4. 25. 엠비씨드라마넷에게 이 사건 연주장면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피고 문화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해외판매를 위한 수출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는 회사이다)에게도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수출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연주장면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의 섭외담당자인 손정희가 박영미, 이수현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촬영을 허락하였는데,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촬영한 이 사건 연주장면에서는 원고들의 얼굴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바,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원고들과의 약속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얼굴이 포함된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잘못이 있는 이 사건 연주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연주장면의 촬영 및 방영으로 인한 원고들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연주장면에 대한 촬영을 승낙한 것인바,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면서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의 표현대리 주장은 박영미, 이수현을 통하여 이 사건 연주장면의 촬영과 관련하여 전적인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박영미, 이수현 역시 원고들의 조건부 촬영의사를 손정희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연주장면의 분량이 약 7초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며 그 배경음악은 원고들이 작곡발표회에서 실제로 연주한 곡이 아닌 점, 이 사건 방송 후 원고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 문화방송은 즉시 아이엠비씨에게 요청하여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이 사건 연주 장면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방송을 재방영하면서도 이 사건 연주장면을 삭제한 점,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함에 있어 원고들의 유명세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등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전개를 감안하면,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단지 연주회 장면이 필요했던 것일 뿐, 원고들과 같이 연주자로서 어느 정도 실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연주회 장면이나 그러한 연주자들의 연주음악이 필요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침해예방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전개상 이 사건 연주장면은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연주장면을 다시 복구하여 재방영을 하거나 비디오 등을 제작할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연주장면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직접 혹은 제3자를 시켜서 이 사건 방송의 재방영, 인터넷을 통한 ‘드라마 다시보기’ 다운로드에의 제공, 비디오 및 디비디 등의 제작, 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야(원고들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가 인정되려면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침해의 가능성이 큰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을 4, 5, 8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전개에 있어 이 사건 연주장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이 사건 연주장면은 이미 삭제되었고, 이 사건 드라마의 수출을 위하여 제작된 수출용 마스터 테이프에서도 이 사건 연주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삭제된 이 사건 연주장면을 기술적으로 쉽게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한창호(재판장) 김윤정 노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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