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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0 2012나17150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년경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인 ‘P’(이하 ‘이 사건 대본’이라 한다)을 창작하였으나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하지 않았다.

피고 주식회사 AB(이하 ‘피고 AB’이라 한다)은 2007. 3.경부터 O'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를 기획하여 피고 B,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을 완성하게 한 다음,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AD부터 AE까지 주 2회(월, 화)씩 총 62회를 방송하였다. 피고 B, C은 2008. 3.경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synopsis, 개요)를 작성하여 2008. 5. 23.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D)을 하였다. 이 사건 드라마는 초반 15%대의 시청률로 시작하여 49회(AJ 방송분)에는 43.6%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높은 인기리에 방송되었다. 그러자 피고 AB은 이 사건 드라마가 종영될 무렵 이를 일본(가부시키가이샤 비에스후지 등)에 수출하였고, 케이블방송사에도 방송을 허락하여 케이블티이비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AI에게 그 인터넷 웹 사이트(AI 에서 다시보기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방영되고 있다.

피고 AB의 100%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AH 이하 '피고 AH'라 한다

)는 AD경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소설화한 소설을 발행하고, 2009. 9.경부터는 이 사건 드라마 DVD 제품 세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대본의 (전체) 줄거리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 줄거리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1~3,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1ㆍ12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51호증, 갑 제52호증의 1~3, 갑 제59호증, 갑 제60호증의 1~3, 갑 제62호증의 1ㆍ2, 갑 제6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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