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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15442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는 저작권법 제105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저작권자들 대신 허락해 주고,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받아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 등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원고

A, B은 뒤에서 보는 드라마들의 배경음악을 작곡한 작곡가이다.

피고 문화방송은 ‘H’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제1 드라마’라 한다)를 제작하여 2006. 7.경부터 2006. 12.경까지 방영한 방송사이다.

피고 엠비씨씨앤아이는 피고 문화방송의 자회사로서 피고 문화방송에서 제작한 드라마 등 저작물을 해외에 유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엠비씨씨앤아이 소속 직원이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에스비에스’라 한다)는 ‘R’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제2 드라마’라 한다)를 제작하여 2006. 11.경부터 2007. 1.경까지 방영하였는데, 피고 AD(2017. 6. 15.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A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이 사건 제2 드라마의 수출용 음악 편집 작업을 맡았던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으로부터 저작권 등 사업권 일체를 포괄양도 받은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A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G은 피고 A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

A, B의 드라마 배경음악 작곡 원고 A, B은 별지2 목록 에피소드 번호 1 내지 125(Episode number #1~#125) 각 표의 ‘Music Title'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제1 드라마의 배경음악들 중 위 같은 표의 'Composed by'란에 작곡자가 ’A‘, ’B‘으로 각 기재된 해당 배경음악들을 작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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