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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20512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브랜드의 가방을 비롯하여 의류 및 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 전자상거래 등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1. 피고(광고주)가 F 드라마 ‘D’(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제작지원을 진행하고, 원고(투자자)가 피고에게 위 제작지원금의 일부를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를 통하여 얻은 피고의 매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 E(제작사)가 제작하고 F에서 방영하는 이 사건 드라마에 피고(광고주)가 제작지원을 진행하고, 원고(투자자)가 제작지원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통하여 얻은 피고의 매출 수익을 배분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투자금의 사용은 오직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지원에만 사용하기로 한다.

제3조 투자금 개요

5. 진행브랜드 : C

7. 제작지원금 :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 투자금 : 제작지원금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초상권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9. 투자조건 : 이 사건 드라마를 통해 피고의 브랜드인 C 제품을 노출하고, 방송을 통해 노출된 모든 제품(예: G 제품의 모든 색상 - 제품의 구분은 제품명으로 구분한다)의 전체 매출 중 3%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10. 계약기간 : 이 사건 드라마의 1회 방영일(2016년 12월 2일)부터 5개월인 2017년 5월 2일까지로 한다.

11. 지급방식 : 이 사건 드라마의 1회 방영일을 기점으로 매월 말일까지의 매출을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해당 월의 매출은 이 사건 드라마의 1회 방영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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