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 A은 기장군 T 등 8필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U 등 3필지의 실제 소유자로 산지관리법령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하 ‘개발허가’라고 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위 임야에 대하여 C 등 토목설계업자로 하여금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허가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에 의해 해당 임야의 입목축적이 150% 이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여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으로 요구하는 평균경사도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에 의해 해당 임야의 입목본수도 70% 미만, 최대경사도가 18도 미만이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함)으로 정한 최대경사도를 허가기준에 부합하게 측량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경사도를 조작하고, V 등 산림기술자로 하여금 산지전용 허가기준인 입목축적도와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입목본수도를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로 산림조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임야에 개발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측량도면과 산림조사서를 첨부하여 기장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이익을 취득할 마음을 먹었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토목설계업자이고, 피고인 E은 건축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건축사무소 운영자로, 위 A, B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장군 소재 임야에 개발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한 다음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가기준에 맞추어 경사도를 조작하는 측량도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