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23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0. 범행경위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2010. 6.경까지 기장군청 K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총괄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기장군청 L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장군 소재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기장군청 K과에서 근무하다

2007. 7.경 퇴직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M 앞에서 N라는 상호로 건축주들로부터 의뢰받은 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개간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대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평소 친분있던 기장군청 K과 공무원들인 피고인 A, B 및 기장군청 O계 소속 공무원 P, L계 소속 공무원 Q, R에게 위 허가 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편의제공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시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2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K과장실에서 C로부터 기장군 S에 대해 신청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6~8, 10~1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장군 소재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C로부터 1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2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 기장군청 안에 있는 K과 사무실에서 C로부터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 및 100,000원 권 상품권 1장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6~10,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