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8. 11: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70 세) 가 운영하는 E 슈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새시 출입문을 밖에서 손으로 밀어 고리를 빠지게 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담배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 골드 1mg 4보루, 에쎄 골든 리프 1 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9. 1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E 슈퍼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담배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에쎄 골든 리프 1mg 3보루, 에쎄 원 5보루, 에쎄 체인지 3 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9. 13: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E 슈퍼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담배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만 원 상당의 클라우드 9 3보루, 에쎄 0.1 4보루, 에쎄 스페셜 골드 4 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4. 11:4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E 슈퍼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담배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만 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 골드 1mg 7보루, 에쎄 스페셜 골드 2보루, 에쎄 골든 리프 1mg 3 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31. 11:5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