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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528339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4. 9. 17. 부산 해운대구 D 대 103㎡ 중 202분의 99지분, E 대 39㎡(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하 이 판결에서 각 부동산을 처음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중 245분의 206지분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당시 주식회사 천심공영(이하 ‘천심공영’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천심공영 소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였던 F, G은 2005. 1. 13. 위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이 2005. 9. 2.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피고 B은 2005. 9. 22.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부산지방법원 2005라281호)를 하였고 피고 B 명의로 즉시항고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9. 22.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2005. 10. 10.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같은 달 17. 재항고(대법원 2005마1078호)를 하였고 법무법인 케이씨엘에게 위 재항고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수임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다시 2005. 11. 24.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사. 피고 B의 재항고가 2006. 3. 13. 기각되어 I이 2006. 6.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천심공영 소유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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