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4. 9. 17. 부산 해운대구 D 대 103㎡ 중 202분의 99지분, E 대 39㎡ 중 245분의 206지분(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2필지 토지를 따로 가리키거나 그 외의 부산 해운대구 K동 소재 다른 토지를 가리킬 때는 모두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주식회사 천심공영(이하 ‘천심공영’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나머지 지분 이하 '천심공영 지분"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천심공영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였던 F, G은 2005. 1. 13. 천심공영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이 2005. 9. 2.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05. 9. 22.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부산지방법원 2005라281호)를 하였고, 즉시항고 보증금 160,000,000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년금제2157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위 즉시항고가 2005. 10. 10. 기각되자, 피고는 2005. 10. 17. 재항고(대법원 2005마1078호)를 하였는데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위 재항고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수임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5. 11. 24.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여 주었다. 대법원은 2006. 3. 13. 피고의 위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I은 2006. 6. 22. 천심공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