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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일정한 직업이나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2006. 9.경 돈을 투자했던 B로부터는 7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받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변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주방용품이나 생필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 15:00경 광주 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F에게 ‘숯이불 5개를 외상으로 주면 2013. 9.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숯이불 5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6,235,000원 상당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구매신청서, 지불각서, 물품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16,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회복된 피해액이 822,000원에 불과하여 그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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