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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3.27 2015고단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 피고인은 2014. 6. 4. 14: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사실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잠시 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7매(17만 원)를 외상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56,13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6,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단66] 피고인은 2014. 10. 25. 00:2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건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와 담배 등을 외상으로 주면 내일 곧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클라우드 맥주와 담배 등 합계 34,3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AB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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