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주면 다음 날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