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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에게 설탕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 부산 동래구 C에서 피해자에게 “315만원 상당의 설탕 100포를 주면 내일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설탕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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