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인 식당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사채 500만 원을 빌려서 총 1,500만 원의 보증금만 지급하여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이전받을 수 없었고, 식당 임대인에게 남은 보증금 5,500만 원을 조만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상태였으며, 식당 영업의 초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운영을 하여도 사채상환과 직원월급 등 비용을 지불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쇠고기를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경 식당에서 ‘고기를 납품해 주면 1개월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쇠고기 137.23kg 시가 1,467,932원 상당, 같은 달 15. 쇠고기 219.15kg 시가 2,718,650원 상당, 같은 달 22. 63.72kg 시가 475,926원 상당, 같은 달 27. 23.52kg 시가 169,344원 상당, 같은 해 11. 15. 372.67kg 시가 4,119,518원 상당 합계 816.29kg 시가 8,951,3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매출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9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