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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으면 갚을테니 옷을 외상으로 팔아라”고 말을 하며 마치 의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여명이 넘는 채권자에게 약 92,329,41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외상으로 의류를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66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 걸쳐 합계 17,59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결정문(2016하면1570 파산선고), 채권자 목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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