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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2 2013고정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7. 13:02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용문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지평리 방면에서 용문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약간 경사진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게 되었으면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한 상태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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