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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6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고후미조치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술집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주차해두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위 사고로 양 차량은 단지 각 충돌 부위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을 뿐 차량 파편이나 유류물 등이 떨어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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