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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비산물이 도로에 산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차량의 도주로 인하여 추격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새롭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3차로로 이동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이유무죄),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비록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차량을 한쪽으로 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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