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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3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고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혼잡한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에서 파편물이 비산되지도 아니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피해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상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알려주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자신 차량의 비상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며 경적을 울리는 등 피고인에게 정차하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서야 정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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