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누10779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646 (2014.04.29)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창원)2014누10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구합2646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BB터미널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11. 18.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가산금 OOOO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가산금 OOOO원 부과처분, 2013. 4. 22.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가산금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