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10. 15. 개업하여 여객터미널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1. 9.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4건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주명부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4건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2011. 11. 18.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17,0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2,810원 및 가산금 106,37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330,530원 및 가산금 39,910원 부과처분은 2011. 11. 23. 원고의 처인 C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 중 2013. 4. 22.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45,370원 및 가산금 226,350원 부과처분도 2013. 4. 25. 원고의 처인 C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