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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93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4. 경 태국에서 B-1( 사증 면제,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23.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후 이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알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을 한국에 입국하게 한 후 E을 충남 예산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인삼밭 인부로 소개시켜 E의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24. 경부터 2017.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채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위와 같이 B에게 태국인 E의 고용을 알선한 후, E에게 취업 알선 대가 금 4만 바트( 한화 130만원 상당 )를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E으로부터 채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태국 여권 1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24.부터 2017. 11. 3.까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채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태국인 10명으로부터 태국 여권 10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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