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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945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4. 2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2016. 7. 2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

2. 불법고용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을 이용해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을 모집한 후 콜밴기사인 D(D, 여, E생) 등을 통해 태국인 고용을 원하는 농장, 공장 등에 데려다 주고 해당 태국인으로부터 취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8. 4. 11.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F, 여, G생)를 나주시 소재 농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H 대화내역 관련 불법취업 태국인 인적사항 특정 출력물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력물(불법취업 태국인,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불법고용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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