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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7나45094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공장용지 624㎡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434.02㎡(이하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0. 20.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4. 9. 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는 오지 않았고 피고의 어머니인 C이 피고 명의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다. 피고가 2014. 12.분과 2015. 1.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19991호로 이 사건 공장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5. 2. 5.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5. 3. 20.부터 이 사건 공장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전소판결’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C이 피고를 소송대리 하였다.

마.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2. 16. 전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부동산인도집행(2015본6999)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위 인도집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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