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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판매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0세, 이하 ‘피해 아동’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인정사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고도로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주변 CCTV녹화자료 캡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15:15경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판매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피해 아동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접한 인도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I 동물병원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반대편 E 판매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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