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나이트 쪽에서 복대지구대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 진행함으로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와 충격하였고, 위 F이 뒤로 넘어지면서 일행인 피해자 G(여, 28세), H(여, 27세)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상세 불명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