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E 정문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F(46세)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CCTV화면 캡쳐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화학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