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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0:01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산육교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이 도로 아스팔트 공사로 인한 교통정리를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5. 00:0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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