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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8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5. 1. 28.까지 사이 및 2015. 3. 27.부터 2015. 11. 13.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906호, 916호, 1214호를 임차한 후, 침대,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G ’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3 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2. 위 F 오피스텔 916호를 A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80만 원, 계약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5. 6. 30.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5. 7. 2. 수원 남부 경찰서 경제 1 팀 경장 H로부터 위 오피스텔 916호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오피스텔 916호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계좌거래 내역, 문자 내용사진

1. 각 수사보고

1. 증 제 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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