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1. 경부터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와 함께 건물을 매수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천안시 동 남구 D 다세대주택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 받아 위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지급한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받아 이를 피해 자가 위 다세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출 받은 돈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 위 다세대주택의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위 다세대주택에 405호에 대한 보증금 1천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 용도로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 경부터 같은 해 1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681,56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천안시 동 남구 D)
1. 송금 확인 증( 수사기록 1권 48 쪽), 이체 확인 증( 수사기록 1권 50 쪽), 과거거래 내역 조회( 기업은행 G C), 과거거래 내역 조회 (H),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2권 12 쪽, 17 쪽, 28 쪽, 257 쪽),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2권 627 쪽), 계좌거래 내역 정리자료( 수사기록 2권 938 쪽)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