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피고인이 사채 업을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남은 금액을 빌려 준 후, 그 선이 자의 반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씩 나누어 가지고, 원금을 기간 내에 돌려주겠다.
만일 사채를 이용한 사람이 1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그 연체 이자를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씩 나누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A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첨부, 피해 금 사용 내역 정리자료 첨부, 범행에 사용된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