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딸이 집을 경매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5월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이 받은 돈을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 막는데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3.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3,436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신용등급 조회 서,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편취금액 수정),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2017. 8.까지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직 까지 피해액을 변제하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편취 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