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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5214701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와 피고가 2016. 10. 13. ‘B사업을 위한 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바, 피고가 2018. 8. 17.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15조 2항 8호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② “사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력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8. 본 계약상의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ㆍ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 내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을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변경된 납품기한인 2018. 3. 15.까지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이행보증증권의 갱신 요구에 불응하는 등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ㆍ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8. 17.을 기준으로 한 지체상금이 200,241,353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인 163,258,78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계약은 그 일반조건 15조 2항 8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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