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73,511,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9. 5. 27.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건물 신축공사 중 소방 부분을 제외한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금액 중 A이 수행하는 건축부분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은 23,245,600,000원이다.
[계약서] 계약담당자 : 피고 총무부장 계약상대방(건축) : A 계약상대방(소방) : G 주식회사 계약금액 : 공사대금 24,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2,655,440,000원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착공년월일 : 2009. 6. 1. 준공년월일 : 2010. 11. 3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사무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