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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220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0. 5. 8.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은 비씨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거래를 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는데, 2008. 6. 11. 현재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이 44,748,21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73,637,821원이고, 당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28%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이 원고와 신용카드거래 약정을 체결할 당시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B을 실제로 운영한 피고의 남편 D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입회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4호증의 인영이 자신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며 인영부분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D이 인장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B이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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