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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나11128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1. 10. 12. 망 A(2017. 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목조사비가 필요하다며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1. 12. 20.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빌리고 망인에게 차용금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지금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도 작성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등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2011. 10. 12. 망인으로부터 총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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