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와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산매입, 관리, 사업자금 조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의 자산매입, 관리, 사업자금 조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다.
H는 2004. 12.경 위 회사에서 추진 중인 종합위락시설인 H 사업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령시 I, J, K, L 토지(이하 ‘H 부지’라 함)를 매수한 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H 소유의 위 토지를 H를 위하여 관리사용해야 하고,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1. 피고인들은 2008. 8. 27.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자 M에게 H 부지(이 중 보령시 I에서 분할된 N 잡종지 1,810㎡, O 잡종지 1,810㎡은 제외, 이하 같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은 2008. 8. 28.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자 P에게 H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폐쇄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공동담보목록포함)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