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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30 2013고단1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입찰방해 피고인 A는 K 회장, 피고인 B은 부회장으로, 피고인들은 2009. 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K 모임에서 회원으로서 수의사들인 L, M, N O, P, Q, R, S, T(이하 ‘L 등’이라 한다)와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2010년도 U 사업에 다 같이 입찰하여 누가 낙찰을 받든지 다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각자가 입찰할 응찰가를 정해 위 L 등에게 각각 알려주며 2009. 12. 31. 각자 미리 정해진 응찰가격에 따라 응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2. 31.경 각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남시 발주 2010년 V사업 위탁용역 입찰에 응찰하면서 피고인 A는 10:57경 응찰가 44,859원에, 피고인 B은 11:31경 응찰가 44,725원에 각각 응찰하고, 위 L 등도 피고인들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바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L은 10:44경 응찰가 45,153원에, M는 10:30경 응찰가 44,565원에, N은 11:05경 응찰가 44,726원에, O은 10:55경 응찰가 44,663원에, P은 10:28경 응찰가 45,059원에, Q은 11:05경 응찰가 44,959원에, R은 11:46경 응찰가 44,761원에, S는 10:46경 응찰가 44,467원에, T는 10:19경 44,369원에 각각 응찰하여, L이 1순위로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07.부터 2010.까지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W 사업에 대해 K에서 낙찰을 받거나 함께 응찰한 후 K 회원 일부가 낙찰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2011년도 사업에 대해 신생업체인 X가 낙찰을 받아 K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X의 대표 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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