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D 소재 B 주식회사 포항2공장 공장장으로서, 생산 및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재 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B 주식회사 포항2공장에서, 지정수량 200리터를 초과한 252리터의 위험물인 비수용성 석유류 도료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험물 입고, 출고량 관리대장, 위험물 판정시험 결과 통보
1. 비수용성(수용성) 구분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화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