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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6재나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재심사유 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04. 8. 10.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여 2005. 2. 17.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도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12. 1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4. 14. 심리불속행 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06. 4. 19.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G, H, D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하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전에 선고된 약식명령의 내용과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판결확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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