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적힌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5.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가 있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D은 소송대리권이 없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의 처로서 피고로부터 재심대상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고, 재심대상사건의 관할법원은 D에게 소송대리를 허가하면서 원고의 의사까지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준비서면 등 원고가 신청하여 채택ㆍ조사된 각종 서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