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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나7257
대여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적힌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5.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가 있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D은 소송대리권이 없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의 처로서 피고로부터 재심대상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고, 재심대상사건의 관할법원은 D에게 소송대리를 허가하면서 원고의 의사까지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준비서면 등 원고가 신청하여 채택ㆍ조사된 각종 서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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