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7. 22:50경 전남 고흥군 흥양길 40에 있는 구 고흥군청 청사에 이르러 청사 내에 있는 약 20평 크기의 조립식 패널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종이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들에 불을 붙여 불이 창고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창고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청사에서 나와 2019. 4. 17. 23:10경 전남 고흥군 옥상길 12-31에 있는 옥하공원 내 공중화장실로 이동하여 약 1평 크기의 남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비닐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약 1평 크기의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비닐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으나, 불은 더 번지지 못한 채 각각 자연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공중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공원에서 나와 인근을 떠돌던 중 2019. 4. 18. 01:2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중학교에 이르러 학교 내에 있는 약 6평 크기의 조립식 패널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종이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들에 불을 붙여 불이 창고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창고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