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년경 C에 입사했으나 동료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1987년경 퇴사한 후 C 관계자와 안기부 등이 자신을 몰래 감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31. 21:05경 순천시 왕지동 777-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쪽 민원실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9.8ℓ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옆으로 넘어뜨려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민원실 출입문과 건물 내부로 옮겨 붙게 하여,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을 수리비 14,744,4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용의자 범행 전 동선 확인 및 G주유소 CCTV 등 사진 첨부, 용의자 고흥-과역 버스확인, 견적서 등 제출), 용의자 CCTV 사진 녹화자료 사진,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서부분원),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