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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20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

이유

별지

‘재변경된 청구원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2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의 한정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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