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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676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8,546,0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이 아래와 같은 주계약 상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환채무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B B

나. 위 보험계약은, 망인이 주계약 상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망인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이 주계약 상의 채무 또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게 된 원고는 2016. 10. 12. 보험금 78,546,088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망인이 2016. 7. 16. 사망하여 그 모친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81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 12. 15. 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8,546,088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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