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남 태안군 C화원(이하 ‘화원’이라 한다) 부근 노래방에 갔을 뿐 위 화원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화분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 F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포장마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위 화원 앞에 놓여있는 화분과 화분용 포대 등을 근처 ‘H 부동산’ 앞에 주차된 흰색 포터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싣는 것을 보았고, 계속하여 집 쪽으로 걸어가는 척 하면서 위 차량 트렁크에 화분과 포대 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다시 ‘H 부동산’ 부근에 숨어서 약 20여분 동안 지켜보았더니 피고인이 다시 위 화원 앞으로 가서 나무를 차량 조수석으로 옮긴 후 서산 방향으로 운전해 갔다는 취지로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F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또 위 F은 경찰에서, 당시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현장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적도 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범인을 지켜본 점 등에 비추어 위 F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에 어떠한 오류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F이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에 입력한 범인의 차량번호 중 숫자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번호의 숫자 부분이 일치하는 점, ④ 또 F은 경찰 조사 당시 범인은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